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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210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I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종전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대구 중구 M 일원 매입대지면적 21,624㎡, 사업면적 약 20,17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그 대표자인 추진위원장은 피고 G이다.

한편 피고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5. 11. 1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2016. 8. 11. 보완사항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조합규약 부칙 제1조는,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종전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창립총회에서도 종전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모든 업무에 관하여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창립총회에 의하여 성립한 단체로서 창립총회에서 제정한 조합규약이나 그 임원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 그 실질은 지역주택조합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그 실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한편 종전 추진위원회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성립함으로써 소멸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가 종전 추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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