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6, 7,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김포시 C 전 1,673m2’(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그 토지의 분할 내역 및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분할전토지 분할토지 분할시기 소유권변동 비고 소유자변경 변경시기 C 전 1,673m2 D E 1999.11.15. E F 2002.12.21. F G 2004.5.27. G 원고 2013.6.24. H 전 275m2 2008.12.30. G 일화스텐레스(주) 2010.1.25. 2013.11.18. 지목변경(공장용지) 2013.11.18. I번지에 합병말소 일화스텐레스(주) 경주정씨문헌공파경신종중회 2013.3.11. J 전 104m2 2008.12.30. G K 2009.1.12. B 전 286m2 2008.12.30. G 원고 2013.6.24. 이 사건 토지 L 전 54m2 2008.12.30. G 원고 2013.6.24.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인접한 토지로는 ‘김포시 M 답 2,572m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가 있는데, 그 토지의 분할 내역 및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분할전토지 분할토지 분할시기 소유권변동 비고 소유자변경 변경시기 M 전 2,572m2 D D 외 2인 1995.8.3. 1996.2.24. 지목변경(공장용지) D 외 2인 ㈜거암건영 1996.8.5. ㈜거암건영 ㈜아세아산업 1999.8.18. ㈜아세아산업 N 2001.6.26. N ㈜예문테크 2002.7.9. ㈜예문테크 O 2005.4.15. O P 2008.5.26. Q 답 158m2 1996.2.24. D 외 2인 D 외 1인 1996.8.5. 1996.2.24. 지목변경(도로) D 외 1인 ㈜거암건영 1996.9.23. ㈜거암건영 ㈜아세아산업 1999.8.18. ㈜아세아산업 N 2001.6.26. N ㈜예문테크 2002.7.9. ㈜예문테크 O 2005.4.15. O P 2008.5.26. R대1,003m2 1996.2.24. Q과 동일 1996.2.24. 지목변경(공장용지)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토지의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소장 첨부 도면과 을 11호증(지적도면)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