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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19470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 피고 B, D, E, F, G, H은 소외 망 I(창씨개명한 이름: J, 1970. 9. 25. 사망)의 자녀들이다.

① 전남 해남군 K 전 2,212㎡ 및 L 대 347㎡(이하 ‘이 사건 K 및 L 토지’라 한다)는 망인의 소유로,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이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4. 4.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B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등기는 무효이다.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 피고 B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② 전남 해남군 M 임야 8,939㎡(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이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한 바 없는데도 위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기초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 4. 4.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N, O, P, 유한회사 Q(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M 토지가 분할된 후 각 분할된 토지를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선정자 N, P, O, 유한회사 Q은 매수한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M 임야 8,939㎡의 지번분할 및 피고들의 소유권 변동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분할 (2015.1.8.) 소유권변동 (2015.1.13.) 소유권변동 (2015.2.17.) 등록전환 및 면적정정 (2015.10.7.) 토지분할 (2015.10.8.) 지목변경 (2015.11.3) M 임야 2,922㎡ 피고 N R 임야 2,822㎡ R 임야 308㎡ 도로 S 임야 2,574㎡ T 임야 549㎡ N, O, C, P이 각 1/4지분 취득 유한회사 Q이 C 지분 취득 U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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