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3.부터 2017. 7. 31.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9. 9. 14. 할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대졸신입사원 공채 3기 채용 관련 업무방해 주식회사 B의 대졸신입사원 공채 3기 채용절차는 ① 2015. 11. 19.부터 2015. 11. 29.까지 지원서 접수, ② 2015. 11. 30.부터 2015. 12. 2.까지 서류전형, ③ 2015. 12. 9.부터 2015. 12. 11.까지 1차 면접, ④ 2015. 12. 16.부터 2015. 12. 17.까지 2차 면접, ⑤ 2015. 12. 18.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고, 서류전형은 졸업연도 5%, 학점 20%, 자격증 20%, 어학 10% 및 자기소개서 평가 45%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서류전형 기간 중이던 2015. 12. 초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건설기계팀장 D로부터 ‘거래처 사장의 자녀인 E가 응시를 하였는데, 서류전형에서 떨어지면 체면이 서지 않으니 면접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E가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인사총무팀장 F에게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E가 면접이라도 볼 수 있게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고, F은 다시 인사총무팀 과장 G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 서류전형 합격선 점수(93.5점)에 미달된 E의 서류전형 점수 90.5점을 99점으로 조작(자격증 점수를 16점에서 20점으로, 자기소개서 점수를 40.5점에서 45점으로 각 조작)하여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2015. 12. 11.까지 진행된 1차 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H, I, J, K로 하여금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1차 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