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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6구합66605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9. 피고가 실시한 2015년도 B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C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의 서류전형에 지원하였으나 B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에서 56점, C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에서 45점을 각각 받아 합격기준점수인 70점에 각 미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연간이수 과정: 4단계, 총 80시간 - 공통기본과정(22시간) - 전문과정(22시간) - 강의력 향상과정(22시간) - 강의실전과 정(14시간) 등 4단계로 실시 본 공지는 1단계 기본과정 대상자 선발을 위한 서류전형임 모집과정 - B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C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 신청기간: 2015. 1. 29. 공지 이후부터 2015. 2. 10.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기본과정 대상자) 공고: 2015. 2. 27. 18:00(예정) 서류전형은 내부 기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근거하여 선발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2016년도 B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개요 및 서류접수 안내에는 “신청자격은 서류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이며, 분야별 모집인원 등을 고려, 상대평가에 의해 교육대상자 선정, 서류전형 합격자는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는 지원분야 관련 활동경력(현장성), 교육수강이력, 활동계획의 구체성, 자기소개서 작성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평가로 이루어짐(합격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24호증 참조). 나.

피고가 2015. 1. 29. 공고한 2015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양성교육 신규위촉과정 교육생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의 요지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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