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A은 2017년 12월경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요건인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부족하자 허위의 경력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터넷 모집 공고를 통해 알게 된 (주)G 팀장인 피고인 D에게 ‘2017. 5. 27.부터 2017. 7. 8.까지 (주)G에서 내가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한 다음 그 시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5.경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A이 (주)G에서 2017. 5. 27.부터 2017. 7. 8.까지 응급구조사로 근무하였다
’는 내용으로 된 위 구급센터 대표이사 H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에서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여, 그 결과 2017. 12. 29.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 I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B은 2017년 9월경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요건인 ‘당해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