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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0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8.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절차 등 1) 피고는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라고 한다

)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5. 9. 7.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C의 결재로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채용규모는 ‘70명 내외’ 즉, 정ㆍ현원차인 최소 65명(= 아래 5급 일반직 48명 6급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5명 경력직 12명)에서 2016년도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별도 정원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73명(= 아래 5급 일반직 55명 6급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5명 경력직 13명)으로 하되, 5급 일반직의 경우 7개 분야에서 총 48~55명(구체적으로 경영, 법학, 경제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 분야에서 각각 16~18명, 7~9명, 7~9명, 7~10명, 4명, 4명, 1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다[그 외에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6급 일반직 5명, 경력직으로 3개 분야에서 총 12~13명(구체적으로 법률 - 변호사,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각각 10~11명, 1명, 1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 다만 분야별 인원은 피고 직원의 전공별 분포 및 수요, 종래 채용현황을 감안하되, 지원자의 자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또한 위 계획에 따르면,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전공ㆍ논술) 면접(1ㆍ2차)' 등 3단계로 진행하되, 2015. 9. 9.부터 2015. 9. 18.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아 2015. 10. 8.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2015. 10. 24. 필기시험을 치른 후 2015. 11. 10. 필기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하며, 2015. 11. 26. 1차 면접 전형을, 2015. 12. 2.부터 2015. 12. 4.까지 2차 면접 전형을 실시(다만 실제로는 2015. 11. 27. 1차 면접 전형, 2015. 12. 7.부터 2015. 12. 9.까지 2차 면접 전형이 실시되었다)한 후 2015. 12.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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