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8.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371/부노64 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200여 명을 고용하여 고속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17.경 ‘198기 금호고속 신입 승무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신입 승무사원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공고에는 서류전형을 거친 후 인성검사, 면접, 실기테스트, 교육, 인턴, 정규직 전환(인턴기간 수습 및 평가 후 정규직 채용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6. 19.경 원고에게 입사지원서(이하 ‘이 사건 입사지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3.경 서류전형 심사를 마치고 참가인을 포함하여 서류전형 단계를 통과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면접 및 인성검사를 거치고, 2014. 7. 8.경 위 지원자들에 대한 실기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참가인을 포함한 33명이 실기평가에 합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5. 8. 27.까지 약 7주간 실기평가에 합격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을 포함한 27명의 지원자가 위 교육을 수료하였고, 그 중 참가인을 포함한 25명이 교육 과정 중 7주 동안 진행된 로드평가와 수료시 실시된 실기평가와 이론평가의 합산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이하 ‘이 사건 교육평가점수’라 한다)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4. 8. 28.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4. 8. 28.부터 2014. 12. 27.까지로 하는 인턴 승무사원 근로계약 이하 '이 사건 인턴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25명의 합격자 중 나머지 24명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2. 23.경 위 25명의 인턴 승무사원을 대상으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