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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추송서(모발감정의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1, 15,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대마초 소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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