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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7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6. 15: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9. 14:15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레조 승용차 뒷좌석 밑에 필로폰 약 2.31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압수품 - 양성, 소변 -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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