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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19가단92434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은 2017. 8.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24개월,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C이 2019. 8. 3. 사망함에 따라(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9.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9. 8.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아니라 망인의 부친인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명의만 형식적으로 망인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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