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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나56490
임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쪽 2행 ‘구조계산비로’를 ‘구조계산비’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피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한 내역 중 일부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미지급 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2, 13, 15,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위 지출내역을 보면, 원고가 피고들 또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바로 송금이 이루어지거나 현금으로 출금이 이루어졌던 점, ②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기존에 원고는 피고들 또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일이 있었던 사정, 돈이 이체된 시점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그 송금받은 돈을 타처에 송금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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