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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46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1. 10. 6. 3,000만원, 같은 달

7. 1,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 C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2,2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으로 4,000만원을 받은 것이고, 위 1,800만원 역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준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측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800만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또한 어떠한 투자금인지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800만원은 원고가 대여한 4,000만원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변경된 법정이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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