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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1956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9년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으로 역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서로 매매를 의뢰받은 중고 자동차를 상대방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한 대금을 대여하거나 원고에게 매도를 의뢰한 자동차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정산금, 대여금 반환 등의 명목의 돈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돈과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차액인 26,145,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 4 내지 6,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9년경부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매도의뢰받은 중고자동차를 자신이 매도하는 일을 해온 사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가 매도의뢰받은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의미의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매도의뢰인에게 중고자동차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09. 10. 30.부터 2013. 1. 14.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별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송금내역서 「원고-> 피고」란 기재 합계 202,716,098원인 사실 원고가 2017. 3. 22.자로 제출한 원ㆍ피고 간의 금전거래 내역 중, 2010. 6. 23.자 1,782,210원은 수취인이 C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 9. 10.자 4,500,000원, 2011. 1. 20.자 500,000원은 송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에서 제외하며, 2011. 11. 8.에 송금하였다는 1,000,000원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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