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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6 2020고단848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8. 경부터 2020. 2. 경까지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3. 23.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8:50 경 위 집 2 층과 3 층 사이에 있는 공용 계단의 창문을 연 후 손을 뻗어 위 집의 베란다 철제 난간을 잡고 그 곳 에어컨 실외 기로 올라선 후 베란다 창문을 연 다음 위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 비밀 보호법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경 제 1 항 기재 B의 집에서, 그 곳 침대 밑에 음성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녹음기를 설치하여 B과 B의 모친, B과 성명 불상의 친구 사이의 전화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인의 집 외부 사진, 고소인의 방 내부 사진 수사보고( 통 비법 녹음 파일, 탄원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자격정지 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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