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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86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사상구 C, 3 층에 있는 D 운영의 ‘E 마사지’ 2 호실에서,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니 무선 녹음기를 서랍 장 옆에 몰래 놓아두고 성명 불상 직원과 손님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직원과 손님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마사지’ 106호에서,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니 무선 녹음 기를 에어컨 위에 몰래 놓아두고 성명 불상 직원과 손님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4. 경 제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직원과 손님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범행장소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8. 14. 경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자백, 초범)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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