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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34793
권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E 대리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와 그 부속물 일체를 권리금 50,000,000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및 중개업자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하기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해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원고가 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상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201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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