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49384
권리금계약해지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지층 소재 단란주점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내용 권리금 3,100만 원[계약금 200만 원(2014. 8. 28.지급), 잔금 2,900만 원(2014. 9. 16.지급)] 제4조[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3.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 D (연락처 E) 임대차관계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후불, 계약기간 2011. 11. 2.부터 2012. 11. 2.까지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계약내용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200만 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