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27. 원고와 사이에 소외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2층 E카페(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점포에 관한 시설물 등을 원고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4조 제3항에는 ‘양도인(피고)는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양수인(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며, 위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4. 6. 27.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의 1, 2층을 터서 한꺼번에 임대를 하려고 하니,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2014. 7.경 ‘월 차임을 1,200,000원으로 하자’고 하였을 뿐, ‘건물의 1, 2층을 터서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는 그 이후 위 C을 설득하여 월 차임을 다시 1,1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이후 원고에게 이를 알렸으므로,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