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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32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5: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D노동조합’이 개최하는「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13경 각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광장으로 집결한 D노동조합 산하 E노동조합연맹, F노동조합, G노동조합연맹 등 그 소속 조합원 약 6,000여 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가 YTN 앞에 이르러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노동법 전면 재개정!’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대열 선두에 서서 행진을 이끌며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보신각 등지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로 집결한 H노동조합연맹 등 그 소속 조합원들의 합류로 집회 참가자가 약 8,8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부근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후 17:40경까지 정리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현장채증사진

1. 집회신고서, 집회행진요도

1. 해산명령등 동영상 CD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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