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3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2. 8. 31. 15: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5:13경 각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광장으로 집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등 소속 조합원 약 6,000여 명은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가 YTN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을지로입구에서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였고, 보신각 등지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로 집결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등 소속 조합원들의 합류로 집회 참가자가 약 8,8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부근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후 17:40경까지 정리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집회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