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2. 8. 31. 15: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5:13경 각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광장으로 집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등 소속 조합원 약 6,000여 명은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가 YTN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을지로입구에서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였고, 보신각 등지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로 집결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등 소속 조합원들의 합류로 집회 참가자가 약 8,8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부근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후 17:40경까지 정리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집회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