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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02노118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처형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구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당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는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고, 이미 약 3개월 전에 1,000만 원을 빌렸다가 다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니 피해자 C이 못 빌려주겠다고 하여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조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은 이미 피고인의 가불금 1,000만 원이 있었고, 당시 돈이 없어 자신이 250만 원을 송금하고, 250만 원은 처형인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나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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