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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3노300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 망 C로부터 전세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피고인 B의 남편인 망 L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동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의 남편 망 L이 공동피고인 A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공동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망 C 및 그의 상속인들과 이 사건 각 토지와 빌라에 관한 오랜 분쟁 과정에서 L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주장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L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 A는 이미 1998. 11. 12.경 망 C 명의의 임차인 M, N, O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3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C 명의의 인영이 위조된 위 M, N, O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C 명의의 인영과 그 형태가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빌라의 지층 2호는 피고인 A로부터 전세권 설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P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등 망 C의 상속인들이 2005년경 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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