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21. 11:00경 수원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줄 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 전부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전세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가 실제 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5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부동산표시란에 ‘서울특별시 H건물 206동 602호’, 보증금 ‘이억 오천만원정’, 임대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된 I 명의의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답변서(I)

1. 전세계약서, 차용지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