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48』 피고인은 2012. 10.경 B, C, 일명 ‘D’,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E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D’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C는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는 진정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B은 범행이 바로 발각되지 않도록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D’는 2012. 10.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301동 1001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인 G, 임차인 C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임의로 G 이름 옆에 그녀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C와 G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C와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 2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공하면서 마치 C가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325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4.경 같은 명목으로 2,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13』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조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