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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34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답 13㎡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1989. 2. 22. 접수 제6413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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