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5 2018가단10328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답 259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89. 3.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답 259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89. 3.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