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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789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B 답 68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1989. 11.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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