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789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B 답 68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1989. 11.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B 답 68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1989. 11. 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