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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4 2014고단346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좋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2009. 2. 25.까지 갚고, 이자는 매월 25일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 없이 대부업을 시작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원금이나 이자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차용금 중 일부 금원만을 사채로 대여해 줄 생각이었으며, 대부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피고인이 2008. 4. 2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80만 원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주식회사 액트캐쉬로부터 3,979,500원을 대출받는 등 수회에 걸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부업체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대부업의 운영상황,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마치 변제기에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7. 18. 6,000만 원을, 2008. 7. 25.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모로서 피고인과 3촌의 친족관계에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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