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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2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4. 3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후문 근처에 있는 커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41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차용금을 대부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당시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대부업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서울 강남쪽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겠으며 차용금은 2013.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지난번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잘 안 돌아간다. 한번 더 돈을 빌려주면 이번달 말이나 늦어도 10.하순까지는 지난번에 차용한 것을 포함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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