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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1 2012고단2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2011. 6. 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의 신혼여행객들을 상대로 관광업을 하는 ‘K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인들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1. 2. 28.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L에게 “여행사 운영하면서 현재 돈이 부족한데, ’N쇼핑센터‘를 운영하는 O으로부터 45만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내게 지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O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대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 운영 과정에서 계속된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이미 2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여행사 운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O으로부터 45만달러 전부를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쇼핑샵으로부터 선지원받은 1억 6,000만원 가량을 거래처 변경으로 인해 먼저 되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45만달러 일부를 지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한 1,9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경 선이자 70만원을 공제한 930만원을, 같은 달 24.경 선이자 100만원을 제한 9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83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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