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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1043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일원에서 산지 2,824㎡를 이미 훼손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장소에 계속 거주하면서 건물을 추가로 짓고 유실수를 심기 위해 산지를 추가로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단10430>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12.경 부산 강서구 C 임야 2,047㎡(별지 위성사진 오른쪽 부분)에서 가중나무, 매실나무 등 유실수를 심기 위하여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풀을 베고 터고르기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복구비 79,194,98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12.경 국유림인 부산 강서구 C(별지 위성사진 오른쪽 부분)에서 1층 콘크리트 주거용 건물 452.25㎡을 증축하고, 간이농막 27.40㎡을 설치하고, 2층 건물 278.40㎡를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면적 758.05㎡인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015고단1500>

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일원에서 산지를 훼손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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