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0 2013고정32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충남 예산군 C의 9,322㎡ 중 150㎡를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충남 예산군 D의 2,384㎡ 중 82㎡를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충남 예산군 C의 9,322㎡ 중 150㎡ 및 D의 2,384㎡ 중 82㎡ 등 총 232㎡를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불법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법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불법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산지관리법위반죄와 충남 예산군 C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중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 농지법위반죄와 충남 예산군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