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7가단2025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온라인쇼핑몰 솔루션 개발업체인 원고는 2016. 5. 13. 퍼블리싱 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온라인 분양쇼핑몰 솔루션을 개발하여 피고가 퍼블리싱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퍼블리싱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정의)

2. 선지급금이라 함은 퍼블리셔가 솔루션의 제공에 따라 개발자에게 지급하 여야 할 금액 중 퍼블리싱을 하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솔루션의 제공가격) ① 개발자와 퍼블리셔는 협의를 통하여 솔루션의 제공가격을 정한다.

다만 퍼블리 셔가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경우에는 퍼블리셔와 위탁매매인이 협의하여 솔루션의 제공가격을 개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퍼블리셔의 제공개시) ① 퍼블리셔는 이용자가 솔루션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15조(솔루션의 제공위탁 또는 중개) ① 퍼블리셔는 솔루션 제공을 위해 제3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제3자에게 솔루 션 제공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마케팅 전문업체) ① 퍼블리셔는 솔루션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케팅 전문업체와 마케팅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선지급금) ① 퍼블리셔는 제25조에서 정한 대금 중 일부(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를 먼저 지 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한다.

1. 1차 지급일: 2016. 5. 16. 5천만 원

2. 2차 지급일: 2016. 5. 31. 5천만 원

3. 3차 지급일: 2016. 8. 31. 5천만 원 제24조(수수료) ① 퍼블리셔와 개발자의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3조에 따라 퍼블리셔가 솔루션을 제공한 경우: 솔루션 제공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