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나305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러닝(E-Learning, 교육용) 솔루션을 납품받기로 하고, 그 제작비로 합계 4,36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솔루션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솔루션의 용량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거나 솔루션 용량을 줄여주지 않는 등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솔루션 제작비 4,362,000원, ② 이 소송이 끝난 다음 원고가 다른 솔루션을 구매하여 피고가 제작한 솔루션을 대체하는 동안에 발생하게 될 예상 피해액 25,920,000원(= 매출 발생 1건당 이익금 36,000원 × 월 평균 매출 횟수 20회 × 휴지기간 36월), ③ 피고의 위 솔루션 제작 지연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유사한 기능의 구현을 위하여 B이라는 업체에 지출한 경비 800,000원, ④ 원고의 3일분 인건비 7,650,000원, ⑤ 위 솔루션을 운영하지도 못한 채 이미 결제를 진행 중인 호스팅 업체(C)에 대한 경비와 위 솔루션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못하여 거래선들에게 신용을 잃음에 따라 발생한 피해 보상액 2,125,458원, ⑥ 위 솔루션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공방을 벌였던 재판에 대한 참석비용 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9.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러닝 솔루션을 4,2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받기로 하는 이러닝 솔루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납품계약서에는 '향후 호스팅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