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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101669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배경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24. 원고가 피고의 ‘인터넷 기반 SNS 마케팅 솔루션 및 판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는 내용의 온라인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피고의 서비스) 인터넷 기반 SNS 마케팅 솔루션 및 판매 시스템(이하 ‘서비스’라 한다)이란 고객의 인터넷 기반 마케팅(홍보 포함) 및 판매에 대하여 피고의 솔루션을 통하여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업무 및 역할) ① 피고의 의무

1.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정한 일정 범위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 및 유지보수 ② 원고의 의무

1. 피고를 통해 공급받은 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제6조 (비용) 원고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수수료를 일금 미화 오십만 불(USD 500,000)로 하며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은 본 계약 날인 후 7일 영업일 이내에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미화 오만 불(50,000$ )로 한다.

2. 이후 중도금은 피고와 원고가 별도 협의하도록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8. 1. 계약금 미화 50,000불을 원화로 환산한 55,9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1. 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액으로 5,59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018. 11. 1.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기재하였고, 그 준비서면은 2018.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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