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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노5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각 6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발한 쇼핑몰 프로그램 솔루션(H)을 이용하면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것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각 600만원을 주고 위 프로그램 솔루션을 매수한 것이다.

위 프로그램 솔루션은 고객이 회사로 문의 전화를 하면 개인적으로 고객관리를 할 수 있는 등의 것으로써 피고인이 2008. 7.경 그 기획안을 만들어 개발자인 F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는바, 순수 제작비로 500만원이 들었고, 그 아이디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솔루션을 피해자들에게 각 600만원을 받고 판 것이다.

2009. 12.경에 이미 위 프로그램 솔루션은 제작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600만원을 받으면서 F에게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 I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2차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시키기 위한 셋팅을 지시하였다.

600만원은 위 세팅비용 15만원과 위 프로그램 솔루션을 개발한 피고인의 비용에 대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설명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600만원을 받은 후 F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프로그램 솔루션 사용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I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각자 쇼핑몰 방문손님의 연락처, 현황, 접속시간 등을 볼 수 있고, 쇼핑몰 물건 판매, 쇼핑몰 분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솔루션의 매도인으로서 할 일을 모두 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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