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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0 2017고단4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1. 군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9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4. 01:4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여성 아동병원’ 정 문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현금 11만원, 미화 39달러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순천시 봉화 2길 105, 주공 6 단지 아파트 정문 옆 골목길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 떼 차량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운전석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대 M 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순천시 조례 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화물차량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컵 홀더에 들어 있던 동전 13,71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4. 05:02 경 순천시 I에 있는, ‘J’ 소주방 앞 길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 해 놓은 피해자 K 소유인 L 벤츠 차량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훔칠 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633] 피고인은 2017. 3. 3. 20:2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 1길 19 공 영주 차장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맥 북, 현금 6만원, 시가 불상의 외장 하드, USB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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