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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

1. 절도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 또는 차량 자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된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절취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2:00 경 영천시 D 빌리지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E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3 휴대전화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공소장 기재의 ‘2017. 12. 9.’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제 10 면, 제 21 면) 03:04 경 대구 수성구 F 주차장에 피해자 G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H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0. 공소장 기재의 ‘2017. 12. 9.’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제 8 면, 제 21 면) 03:30 경 대구 수성구 F 주차장에 피해자 I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J 말리 부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4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3:30 경 대구 수성구 F 앞 도로에서 2017. 12. 10. 05:30 경 대전 서구 갈마 중로 15에 있는 대전 서부 소방서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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