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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944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중 1,572,724,414분의 18,993,339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상속관계 원고와 피고들 및 D, E, F은 망 G(2011. 3.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및 D, E, F이 각 상속지분 1/6씩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순번 재산목록 재산의 감정평가액 내지 금액(원) 비고(현재 소유현황 등) 1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1,240,000,000 현재 피고들이 1/2지분씩 공유 2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H) 13,724,414 망인 사망 이후 피고 B에게 귀속 3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0,000 망인 사망 이후 피고 B에게 귀속 4 대전시 I아파트 301동 1106호 265,000,000 피고 C이 2/3 지분 소유 5 피고 C에 대한 증여재산 24,000,000 피고 C에게 2010. 2. 11. 금 400만 원을, 같은 달 22. 금 2,00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 합 계 1,572,724,414 1) 적극재산 : 망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채권 및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극재산 :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다.

다.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유증(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증과 소유권이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인 소유이었는데, 이에 관한 등기부등본(갑6)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2011. 3.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유증하였고,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11. 10. 접수 제48797호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일부 상속재산 취득 한편, 나.

항 순번 제4항 부동산(이하 ‘I아파트 1106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1. 9.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같은 날 그 중 1/3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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