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족관계 및 상속 1) C는 D과 혼인하여 원고, E, 피고, F을 두었다. 2) C는 1979. 9. 10. 사망하였고, D, 원고, E, 피고, F이 상속하였다.
3) D은 2015. 9. 7. 사망하였고, 원고, E, 피고, F이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 1) 제1부동산은 당초 C의 소유였다가 C가 사망함에 따라 1981. 3. 5. D(6/21 지분), 원고(6/21 지분), E(4/21 지분), 피고(4/21 지분), F(1/21 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 E, 피고, F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1981. 2. 2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이후 2006. 3. 6.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7.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 1) 제2부동산은 1994. 2.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02. 7. 2. 20/2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이후 2015. 7. 13. 제2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47/52(= 188/208) 지분 중 5/52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피고의 지분은 21/26(= 42/52) 지분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전혀 없었고, 원고는 D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D은 피고에게 2006. 2. 27. 제1부동산을 증여하였고, 1987. 2. 28. 제2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는 방식으로 제2부동산도 증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부동산 중 1/8 지분(= 상속분 1/4 지분 × 1/2)과 제2부동산 중 21/206 지분 피고의 지분 21/26 지분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