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6 2017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14:00 경 서울시 C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강원 정선군 E 공사현장의 복 강판 고철 350 톤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위 현장의 고철을 싼값에 모두 넘겨주겠으니 먼저 2,000만 원을 교부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현장의 고철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고철을 매수할 만한 사업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와 계약을 하기 전 인 같은 달 23. 경에 이미 F에게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모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람)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고철 매매 계약서, 고제 및 잡철 수거 및 매매 계약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3회에 이르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부터 약 4년 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점, 범행 경위나 편취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으므로 상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