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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26. 확정되었고, 2013.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써, 2007년 중순경 사실은 C가 대전 중구 D, E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로부터 5억 원에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구입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만 교부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계약금을 전혀 지불한 바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철거가 시작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곧 철거가 시작되고, 자신이 C에게 위 계약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C가 위 철거에 대한 권한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고철매입권을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철매입권을 재매도하는 대가로 그 대금 또는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4. 28.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부근 H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C와 사이에 작성된 주식회사 남일개발 명의의 고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포스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고철 매수권을 가지고 있고, 1개월 이내에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해라. 고철은 킬로그램 당 230원, 사용가능한 것은 킬로그램 당 300원에 주겠다. 이를 위하여 가계약금 2천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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