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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2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성동구 C 및 D 1층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제109060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1,40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 4,290,536,000원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품 감정결과)

1. 현장단속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관한 위조 상품이 1,400점에 이르는 등 그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 상품이 압수되어 대부분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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