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중국에 있는 의류판매업자로부터 점퍼 등 의류를 수입한 다음 성명불상 자수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의류에 유명 상표인 BLACK YAK 등의 상표를 자수해 줄 것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BLACK YAK(등록번호:제0638537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260점 외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돌체앤가바나 상표의 등록번호는 '4003962130000'이다.
기재와 같이 네파, 버버리, 돌체앤가바나, 폴로, 블랙야크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바지 등 합계 2,451점 상당(정품추정시가 641,425,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계속하여 2012. 12. 22.경 서울 중구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파’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