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들은 각 16,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0. 6.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피고 C, D, E과 원고 소유인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순 번 1번 부동산은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대금 9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2018. 11. 20. 중도금 1억 원을, 피고들이 인 허가를 득한 후 잔금 7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순번 순번 2, 5, 6번 각 토지는 순번 9번 토지와 합병됨에 따라 2019. 1. 7. 그 등기사항이 순번 9번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이기되었고, 순 번 10번 토지는 순번 8번 토지에 합병됨에 따라 같은 날 그 등기사항이 순번 8번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이기되었다.
소재지 및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2018 년) 1 경남 고성군 F 임야 4,131㎡ 2 경남 고성군 G 임야 977㎡ 3 경남 고성군 H 임야 562㎡ 4 경남 고성군 I 임야 907㎡ 5 경남 고성군 J 대 545㎡ 6 경남 고성군 K 대 264㎡ 7 경남 고성군 L 전 549㎡ 8 경남 고성군 M 도로 199㎡ 9 경남 고성군 N 임야 975㎡ 10 경남 고성군 O 도로 334㎡ 전체 면적 9,443㎡ 이 사건 매매계약 제 4 조( 면적 정산 및 대금 정산) 는 “ 매매대상 목적물은 공부상 면적으로 하되, 매매대금은 평당 단가로 정하며, 매매대금의 가 감액은 ㎡ 계산 시 0.5 미만은 삭제, 0.5 이상은 반올림한 면적 평수로 계산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중도금 지급 연체 및 확약 이행 각서 등 작성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 한인 2018. 11. 2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손해 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1. 30.까지 중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