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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4가단2267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고성군 D 임야 10,895㎡ 및 E 임야 245㎡의 각 1/2...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임야를 매수하여 택지 조성 공사를 한 후 분필하여 매매함으로써 차익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약정을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를 위해 원고는 2010. 9. 17. H과 사이에 경남 고성군 D 임야 17,000㎡(면적은 그 후 16,405㎡로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00,000원, 계약금 45,000,000원, 잔금 255,000,000원(2010. 10. 28.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 C의 요청으로 원고 외에 피고 B(피고 C의 아들이다)도 공동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0. 28.까지 매매대금 3억 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가 각 1/2 공유자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잔금 중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2010. 10. 28. 원고 명의로 덕포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덕포동새마을금고 앞으로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1. 4. 6. 별지 목록 기재 6개 임야를 비롯하여 총 10개 임야로 분할되었고, 그 중 하나인 G의 일부가 2011. 7. 25. I 임야 103㎡로 재차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11개 임야로 분할되었다.

다만 일부 임야는 매매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지번 면적(㎡) 현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1 D 10,895 원고, 피고 B 각 1/2 지분 - 2 J 800 K 2011. 5. 16. 3 L 640 M, N 각 1/2 지분 2011. 6. 24. 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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