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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4 2012가단36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함)는 피고 서울시가 1981. 7.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피고 성동구가 1988. 5. 1.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1988.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함)는 피고 서울시가 1981. 7.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함)는 피고 대한민국이 1938.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근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1)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동구 G 대 112㎡는 H이 1939.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대 66㎡는 H의 아들인 J이 1967.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은 위 I 토지와 G 토지 양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1969. 7. 29. 신축하고, 1969. 8. 1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소유권취득 1) 원고 A은 위 I 토지 및 G 토지, 이 사건 건물을 1999. 8. 3.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99. 8.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00. 7. 26.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분의 3 지분을 증여하였고, 원고 B은 2000. 7. 27. 위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점유현황 원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건물은 그 공부상 대지인 위 I 토지 및 G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표시 3, 4, 5, 6,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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