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05:39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 소 3길 2에 있는 ‘ 털보 숯불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D(52 세) 과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며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각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사건 관련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음주 운전을 제지하려고 112에 전화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