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3:28 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대학교 삼척 캠퍼스 뒷산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